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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육아문화정착을 위해 육아급여제도를 개편을 한다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존에의 육아급여제도 3+3에서 6+6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육아급여 특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편될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구비서류,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센터방문/우편),육아휴직 신청대상, 육아휴직기간 및 신청시기, 급여특례개정안에 관해 알려 드릴 테니 육아에 밤낮을 힘쓰시는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센터방문/우편
육아휴직 신청대상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특히 더 어려울 수 있죠.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당연히 양육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 입양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니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육아휴직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직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신청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기간 및 신청시기
■ 휴직 기간 : 정부에서 지정한 육아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이 해당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육아휴직이 2회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모성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육 아휴직은 육아휴직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모아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개정안
2019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1.2%에서 28.9%로 수준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여성이 70%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구분 | 3+3 육아 휴직 급여제도 | 6+6 육아 휴직급여제도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6개월 내 |
육아휴직방법 |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작 |
급여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환액 | 2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450 만원 |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구분 | 내용 | |||||
개월 수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금여 액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부부합산 | 3,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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