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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년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을 기금 e 든든(기금이든든)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만 신청가능한데요.

취업청년전월세 보증금대출
취업청년전월세 보증금대출

취급 은행에서부터 신청대상, 신청기간과 대상주택 신청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먼저 근로자 및 서민은 위한 주택전세자금 한도를 조회해 보셔야 되는데요. 나의 주택전세자금 예상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1.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기금 e 든든 주택 도시기금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취급은행 전화번호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KEB하나은행(1599-1111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BNK 부산은행(1800-1333)  

 

2. 신청 대상 조건

 주택도시기금 요건 중족 대상 9가지

1) 임차인이 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을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이 대출 자격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이 연장되며, 이때 최대로 만 39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이라는 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 또는 기존의 주택을 팔아 현재는 무주택 상태인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4) 중복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

   ㆍ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추가적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인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이들이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ㆍ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차주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이거나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이미 이러한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해당 대출 상품은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는 다른 대출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ㆍ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사용하여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물건지에서     

      동일한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복대출 규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5)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단, 외벌이 가구나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기준이3천5백만 원 이하로 조금 더 낮아집니다.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에서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때, 자산 가액은 십만 원 단위로 반올림

    하여 계산합니다.

    ㆍ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이 해당되며, 이는 신용도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ㆍ 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특정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또는 대지급, 부도 및 관련인 정보 등은 신청인의 신용 상태. 이러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대출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 이러한 정보가 부정적인 경우,

           대출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출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대출취급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해 대출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각 기관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대출을 신청하는 날짜에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 때문입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물건지가 바로 대출의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과 그의

    배우자가 해당 장소에서 퇴거하려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 중 하나라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ㆍ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한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또는 대출 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대출 제외가 됩니다.)

   ㆍ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그리고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등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서류

ㆍ중소, 중견기업 재직자인 경우

   - 신분증,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중 택 1 - 등본(주소변동이력추가),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보증금 5% 이상 납입영수증

 

ㆍ청년창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자금대출이나 지원받은 내역서 (발급기관 양식으로 제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등본 (주소변동이력추가), 가족관계증명원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보증금 5%이상 납입영수증

 

5.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를 원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85㎡ 이하의 면적을 가진 것들이 포함됩니다.

임차를 위한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임차보증금의 상한선을 2억 원으로 설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6.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한도는 1억 원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ㆍ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일반전세자금보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만 필요로 합니다.

  ㆍ 갱신 계약 시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보증금의 100%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일반전세자금보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80%만 충당하면 됩니다.

 

7.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연장을 한 번 진행할 경우에는 당초의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두 번째 연장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기본금리(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한 번 연장하는 과정에서 소속 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상황이라면 1.5%의 금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자산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게는 추가로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8. 대출사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행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이용 기간은 최대 2년 1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역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의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을 때마다 추가로 2년씩 사용할 수 있어, 총최장으로는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9. 대출금 지급방식

전세 대출금의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즉, 임차인이 아닌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로, 이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계좌로 전세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ㆍ대출을 받은 후에 주택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ㆍ 이 대출 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한 사람당 생애에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 쉐어하우스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ㆍ이 대출 상품은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ㆍ이 대출 상품은 임차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아 처리된 대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는 전체 수탁은행

   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 이용 기간 동안 목적물 변경은 하나은행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ㆍ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위법 계약 해지권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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