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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지불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제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도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1인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신청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께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항목

 

ㆍ 보험료 이중, 착오 소급조정

ㆍ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ㆍ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ㆍ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지원금(중증질환자 등)

ㆍ 기타 징수금 환급금

ㆍ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지원금(중증질환자 등)

이 중에서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지급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청구인의 자격 여부와 예금주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지급을 위한 계좌가 등록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후 2일 내에 17:00 ~18:00 사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단, 토요일,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1.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거주지 또는 직장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2.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원래의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신청대상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접속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며 회원가입 먼저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절차)

3.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을 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조회 후 환급액 있다면 신청하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5. 신청을 하시려면 개인정보 동의 확인 후 신청인 정보 입력은 필수입니다.

6. 신청완료 되시면 환급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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